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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전략희소금속

추진배경

수 요

신산업 성장, 탄소중립 추진에 따른
희소금속 수요 급증

미래차 등 신산업, 이차전지, 풍력ㆍ태양광 등 신에너지 및 저탄소화 분야의 핵심 소재

  • 예시 - 전기차
  • 이차전지 (리튬, 니켈, 망간, 코발트)
  • 구동모터 (희토류영구자석)

공 급

특정 국가 의존성
→ 상시 무기화 가능

글로벌 수요는 급증하는 반면, 매장ㆍ생산이 일부국에 집중

  • 희토류 (중국 63%), 텅스텐 (중국 83%),
  • 코발트 (콩고 70%), 백금족 (남아공 55%) 등

생산증대에 제약이 있는 특성으로
수급불안 발생 우려 상존

[주요국 동향]산업안보와 전략자원 확보를 위해 관련 전략 마련‧발표

    • 미국
    • 4대 핵심목록 공급망 검토 행정명령
    • EU
    • 핵심원자재 수급안정화계획
    • 일본
    • 新국제자원전략
    • 중국
    • 희토류 관리조례 초안 발표
아래방향화살표

변화된 수급 상황과 국제적 흐름에 맞춰 희소금속 2.0 전략 추진

추진 전략

비 전

산업 공급망의 안정성ㆍ복원력을 높이는
희소금속 안심국가 실현

정책목표

  • 100일분 비축 확보
    • 평균 56.8일분 확보
  • 100대 핵심기업 육성
    • 친환경 · 고효율 기술기반 강소기업 경쟁력 강화
  • 튼튼한 희소금속 생태계
    • 안정적인 소부장 공급망의 완성

추진전략

  • 확보-비축-순환 3주안전망 강화
    • 확 보
      • 국제협력과 민간 해외진출 강화 확대
    • 비 축
      • 비축물량 확대와 비축시스템 고도화
    • 순 환
      • 자원재활용 기반조성 및 R&D 강화
  • 희소금속 기업 성장 패키지 지원
    • 기업성장
      • 투자, 인력 R&D 등 전방위 성장지원
        • ① 자원유치형 기업은 소부장 협력모델
        • ② 성장형 희망기업은 사업재편 등 유형별로 지원
    • R&D
      • 친환경·자원순환·고부가화 중심기술개발 지원
  • 강력한 희소금속 추진체계 구축
    • 인프라
      • 수급 모니터링, 물질DB 등 지원기반 강화
    • 제도
      • 선정근거 등 법제화, 표준제정 추진
    • 거버넌스
      • 민·관 협의회, 유관기관 협업체계 운영

추진방법

확보-비축-순환 3중 안전망 강화

  • 확보
    • 국제협력 강화와 민간해외진출 지원으로 확보역량 확대
      • 구축된 에너지자원협력위원회, 산업위원회 등 양자 채널을 통한 다각적인 협력, 민간 해외자원개발 프로그램 지원 등
  • 비축
    • 자원 비축시스템 확대·보완으로 수급 위기 완벽대비
      • 평균 비축일수 확대(56.8 → 100일분), 관리기능 일원화(조달청·광물공사 → 광물공사), 비축기관의 지원기능 확충
  • 순환
    • 폐자원 활용촉진으로 국내 자급도 제고
      • 유용 폐기물 (폐PCB, 귀금속 잔재물) 할당관세 적용, 新산업 폐기물의 체계적 수거시스템·재활용 클러스터 구축, 재자원화 기업 지원 등

희소금속 기업 성장 패키지 지원

기업 성장 금융, 장비ㆍ인력, 규제특례 등 전주기 성장지원 추진
  • 기술역량은 있으나 사업화가 미흡한 '자원유치형 기업(20개)' → 소부장협력모델
  • 전문화ㆍ고도화가 필요한 '성장형 희망기업(80개) → 사업재편 제도
기술고도화 자립화ㆍ친환경ㆍ고부가화 중심의 한계돌파형 기술개발 지원
  • 기존사업 활용*하여 시급성 높은 기술과제 지원
  • * 친환경 희소금속 제련, 백금 저강형 신규과제 5개 ('22~'26, '22년 154억원) 및 기존과제 38개 ('19~'24/25, 1,283억원)
  • 친환경ㆍ고부가화 기술 중심으로 신규사업 예타* 추진
  • * 희소금속ㆍ희토류계 금속소재 생태계 구축('22. 上 신청예정)

강력한 희소금속 추진체계 구축

  • 인프라
    • 산업지원을 위한 모니터링·DB 등 충분한 기반 구축

- 가격예측 · 시장전망 등 시장상황 모니터링 고도화

- 금속별 고유정보를 담은 물성 DB 구축

  • 법·제도
    • 희소금속 산업 지원근거, 표준 등 법령·제도 정비

- 공급망 모니터링·정보수집 권한 등 법적제도화

- 국제표준협력 강화, 국제표준 제정 등

  • 거버넌스
    • 민-관, 유관기관 간 유기적 협력채널 구축

- 민·관 합동 '희소금속 산업발전 협의회'를 구성·운영

- 생기연·재료연·지자연 등 유관기관 간 협업체계 구축·강화